DTV로 배우자와 자녀 동반하기
네. DTV 소지자의 배우자와 20세 미만 자녀는 "배우자 및 자녀" 유형으로 자신의 DTV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5년 유효기간과 회당 180일 체류가 적용됩니다. 본인 여권과 사진, 관계 증빙(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주신청자의 여권과 DTV 사본, 500,000바트 재정 증빙이 필요합니다. 코스도, 직장도, 별도의 목적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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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
- 배우자 — 법적으로 혼인한 남편 또는 아내, 혼인증명서로 증명.
- 20세 미만 자녀 — 출생증명서로 증명. 입양 자녀는 입양증명서(프놈펜 대사관이 명시).
- 해당 없음: 혼인하지 않은 파트너와 부모 — 각자 자신의 유형(워크케이션 또는 소프트파워)으로 신청합니다.
동반 가족도 같은 비자를 받습니다. 5년, 복수 입국, 회당 180일, 이민국에서의 1회 연장도 같습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의 서류
| 서류 | 참고 |
|---|---|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 본인 것 |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본인 것 |
| 관계 증빙 |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
| 주신청자의 여권, 신분증, DTV 승인 | 사본 |
| 최근 3개월 은행 거래내역, 500,000바트 이상 | 태국 외교부 체크리스트에 이 유형에도 명시 — 누구의 계좌여도 되는지 대사관에 문의 |
| 주신청자의 급여명세서 6개월분 | 태국 외교부 체크리스트에 있음. 요구하는 대사관도 있음 |
| 신청 국가의 영주 증빙(2026년 8월 31일부터) | 모든 DTV 신청자와 동일 |
| 범죄경력증명서(2026년 8월 31일부터) |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지 대사관에 문의 |
출처
- thaievisa.go.th — DTV 비자 — e-Visa 포털
- 태국 외교부 — DTV 체크리스트(PDF)
- 주모스크바 태국 대사관 — 2026년 8월 28일 공지 — 2026년 8월 31일부터의 서류
- 주영국 태국 대사관 — DTV
- 주캄보디아 태국 대사관 — DTV — 관계 증빙, 입양증명서
- 주로스앤젤레스 태국 총영사관 — DTV — 배우자와 20세 미만 자녀
어떤 순서로, 언제
- 주신청자가 먼저 신청합니다. 동반 가족은 승인된 DTV 사본이 필요합니다.
- 동반 가족은 같은 대사관에서 "배우자 및 자녀" 유형으로 위 서류와 함께 신청합니다.
- 처리 기간은 같은 5일~6주입니다. 가족의 여행은 마지막 승인 이후로 계획하세요.
FITFAC을 통해
저희 패키지는 주신청자의 무에타이 입학허가서를, 검토 패키지에서는 서류 전체를 다룹니다. 동반 가족의 경우 서류와 대사관의 문구를 확인해 드리며, 자녀는 코스가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 자주 묻는 질문
동반 가족 각자에게 500,000바트가 필요한가요?
태국 외교부 체크리스트는 이 유형에도 500,000바트 이상의 3개월 거래내역을 명시합니다. 주신청자의 계좌를 써도 되는지는 대사관이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 문의하세요. 저희가 대신 확인해 드립니다.
혼인하지 않은 파트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유형으로는 안 됩니다. 혼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혼인하지 않은 파트너는 자신의 근거 — 원격근무 또는 자신의 무에타이 코스 — 로 신청합니다.
제가 DTV를 받은 뒤 가족이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 유형은 승인된 DTV 사본만 필요하므로 몇 달 뒤에 같은 대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도 무에타이 수업을 들어야 하나요?
아니요. 동반 가족은 자신의 목적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