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V로 배우자와 자녀 동반하기

네. DTV 소지자의 배우자와 20세 미만 자녀는 "배우자 및 자녀" 유형으로 자신의 DTV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5년 유효기간과 회당 180일 체류가 적용됩니다. 본인 여권과 사진, 관계 증빙(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주신청자의 여권과 DTV 사본, 500,000바트 재정 증빙이 필요합니다. 코스도, 직장도, 별도의 목적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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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

  • 배우자 — 법적으로 혼인한 남편 또는 아내, 혼인증명서로 증명.
  • 20세 미만 자녀 — 출생증명서로 증명. 입양 자녀는 입양증명서(프놈펜 대사관이 명시).
  • 해당 없음: 혼인하지 않은 파트너와 부모 — 각자 자신의 유형(워크케이션 또는 소프트파워)으로 신청합니다.

동반 가족도 같은 비자를 받습니다. 5년, 복수 입국, 회당 180일, 이민국에서의 1회 연장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