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1일부터의 DTV 규정

2026년 8월 31일부터 모든 DTV 신청에 서류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신청 국가의 영주 증빙과, 국적국 또는 영주국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입니다. 태국 대사관들은 2026년 8월 28일에 이 변경을 발표했고, 8월 31일 이전에 제출·결제한 신청은 기존 목록으로 심사됩니다. 그 밖의 것 — 여권, 사진, 500,000바트, 목적 증빙 — 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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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었는지, 항목별로

요건2026년 8월 31일 이전2026년 8월 31일부터
신청 가능한 곳받아주는 태국 대사관 어디든. 다수가 거주 허가나 현지 체류 증빙을 요구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국가에서만 — 영주 증빙 필요
소재지 증빙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서류(임대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입국 도장)영주 증빙으로 대체
범죄 경력목록에 없음국적국 또는 영주국의 범죄경력증명서(런던: 6개월 이내 발급, 로스앤젤레스: FBI 증명서 3개월 이내)
여권, 사진, 500,000바트, 목적필요변경 없음
수수료, 유효기간, 회당 180일10,000바트 상당 · 5년 · 180일변경 없음

공지(모스크바와 오사카, 둘 다 2026년 8월 28일자)는 2026년 8월 31일 태국 시간 0시를 발효 시점으로 명시하고, 그 전에 e-Visa 시스템으로 제출된 신청은 기존 요건으로 처리된다고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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